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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8. 20.자 2003카기33 결정
[위헌심판제청신청][미간행]
AI 판결요지
[1] 모든 국민에게 상고심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상의 명문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상고의 허용 여부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우리의 법제하에서는 헌법 제27조 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상고법원의 구성법관에 의한, 상고심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상고할 수 있게 하느냐 않느냐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가 소액사건에 대하여 상고의 이유를 제한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 소정의 상고이유는 헌법·법률에 위반되는 명령·규칙·처분임에도 불구하고 합헌 또는 합법이라 하여 이를 적용한 경우나 그와 반대의 경우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고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의하여 헌법국가의 원리 내지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시키고자 함이며 나아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갖도록 한 헌법 제107조 제2항 의 규정에 합치시키려는 입법배려이고, 같은 조 제2호 소정의 상고이유는 법원조직의 정점에서 판례를 통해 국내법령의 해석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의 수행은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예외로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에 의하여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규정한 헌법 제101조 제2항 은 준수된다. 상고심에서의 판단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상고이유에 한하지만,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고,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중에 있는 데다가 재판부에 따라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 인하여 국민의 법적 생활의 안정성이 문제로 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심에서는 법령의 해석 및 적용의 통일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액사건심판법에 규정된 상고이유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실체법 해석 및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법령 등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을 때'를 상고이유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가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규정한 헌법 제101조 제2항 및 헌법 제27조 제1항 의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소액사건에 대하여 상고의 이유를 제한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의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의 입법 취지

[3] 소액사건에 관하여 '법령 등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을 때'를 상고이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 제101조 제2항 제27조 제1항 의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 1][2] 헌법재판소 1992. 6. 26. 90헌바25 전원재판부 결정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헌법 제27조 제1항 에 규정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 물적 독립과 인적 독립이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일 뿐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되 법에 정한 대로의 재판, 즉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로서 자의와 전단에 의한 재판을 배제한다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곧바로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생겨난다고 보기 어렵다. 모든 국민에게 상고심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상의 명문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상고의 허용 여부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우리의 법제하에서는 헌법 제27조 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상고법원의 구성법관에 의한, 상고심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상고할 수 있게 하느냐 않느냐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가 소액사건에 대하여 상고의 이유를 제한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 소정의 상고이유는 헌법·법률에 위반되는 명령·규칙·처분임에도 불구하고 합헌 또는 합법이라 하여 이를 적용한 경우나 그와 반대의 경우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고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의하여 헌법국가의 원리 내지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시키고자 함이며 나아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갖도록 한 헌법 제107조 제2항 의 규정에 합치시키려는 입법배려이고, 같은 조 제2호 소정의 상고이유는 법원조직의 정점에서 판례를 통해 국내법령의 해석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의 수행은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예외로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에 의하여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규정한 헌법 제101조 제2항 은 준수된 것이다 ( 헌법재판소 1992. 6. 26.자 90헌바25 결정 참조).

상고심에서의 판단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상고이유에 한하지만,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고,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중에 있는 데다가 재판부에 따라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 인하여 국민의 법적 생활의 안정성이 문제로 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심에서는 법령의 해석 및 적용의 통일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액사건심판법에 규정된 상고이유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실체법 해석 및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법령 등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을 때'를 상고이유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가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규정한 헌법 제101조 제2항 헌법 제27조 제1항 의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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