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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02. 23. 선고 2005다65074 판결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사유의 제한[국승]
제목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사유의 제한

요지

소액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는 법령의 헌법위반여부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음

관련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과 같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정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 것인바,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 법조 각 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자이므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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