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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1. 9. 선고 82카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3.3.1.(699),335]
판시사항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상고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

신 청 인

김수대 외 13인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삼

상 대 방

김효겸 외 4인

주문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은 그 소송물 가격이 금 229,200원의 소액사건으로서 소액 민사사건에 관한 특례를 정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아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는 이 법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을 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상고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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