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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6. 10. 선고 74다1333 판결
[대여금][공1975.7.15.(516),8482]
판시사항

소액민사사건의 상고이유를 제한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가 위헌 규정인지 여부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3조 가 일반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비하여 상고이유를 제한한 바 있으나 그로하여 대법원에 할 수 있는 상고권을 박탈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 24조 1항 , 100조 2항 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이중규

피고, 상고인

정경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가 상고이유를 일반 민사소송법에서의 그것에 비하여 제한한 바 있으나 그로하여 대법원에 할 수 있는 상고권을 박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위 규정이 헌법 제24조 제1항 , 제100조 제2항 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인정될 수 없으므로 위헌 논의를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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