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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 03. 21. 선고 2016가단10843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주주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국승]
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주주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요지

소외법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주주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소외법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소외법인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소외법인과 피고 간에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6가단1084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7. 3. 7.

판결선고

2017. 3. 21.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주식회사 BB과 피고 사이의 2015. 5. 27.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주식회사 BB에게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 5. 27. 접수 제17467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철근콘크리트조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7. 3. 12. 설립되어 2015. 5. 31. 폐업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2012. 10. 10.부터 2014. 3. 24.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5년까지 소외 회사의 주식 중 45%를 보유하였다(이후의 주식보유현황은 확인할 수 없다).

나. 소외 회사는 2014년 2기분, 2015년 1,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않고, 2014. 9.부터 2015. 5.까지의 근로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았는데, 아래 이 사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이미 성립한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가 ○○○원이고, 2016. 5. 11.을 기준으로 한 총 체납액은 ○○○원이다.

다.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5. 27.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유일하였고, 소극재산으로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원의 채무와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갑 1 내지 13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3. 1.경부터 2014. 3.경까지 소외 회사에게 ○○○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이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은행계좌에서 소외 회사의 은행계좌로 돈이 입금된 내역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2013년, 2014년 각 대차대조표 및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피고에 대한 상당한 액수의 가지급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무 본지에 따른 정당한 변제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소외 회사는 2015.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다음 2015. 5. 31. 폐업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궁극적

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 피고는 2014. 3.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주주도 탈퇴하였는데,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5. 5. 27.경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참조),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의 위 주장과 달리 피고는 최소 2015년까지 전체 주식 중 45%를 보유하였던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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