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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7. 10. 18. 선고 2006가단95473 판결
체납자 소유 유일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한 경우도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국승]
제목

체납자 소유 유일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한 경우도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요지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주문

1. ○○시 ○구 ○○동 367-9 제1층 제104호 철근콘크리트조 56.88㎡에 관하여

가. 피고와 주식회사 ○○의약품 사이의 2005.3.24.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주식회사 ○○의약품에게 ○○지방법원 2005.4.22. 접수 제 30412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의약품(이하,소외 회사라고만 한다)는 원고 산하 ○○세무서에 2006.10.13까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합계 652,234,450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5.3.24. 소외 회사 명의의 유일한 재산인 주문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고, 같은 해 4.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인정되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수익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악의로 이를 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회사가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임○○의 사해의사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병원 납품 관계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임○○를 알게 된 것일 뿐, 위 회사는 원고에 대한 세금체납여부를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선의로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실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감정인 최○○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오히려 피고는 소외 회사가 자금사정이 어려웠었다는 사정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 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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