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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3.21 2016가단108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주식회사 B과 피고 사이의 2015. 5. 27.자 매매계약을...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철근콘크리트조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7. 3. 12. 설립되어 2015. 5. 31. 폐업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2012. 10. 10.부터 2014. 3. 24.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5년까지 소외 회사의 주식 중 45%를 보유하였다

(이후의 주식보유현황은 확인할 수 없다). 소외 회사는 2014년 2기분, 2015년 1,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않고, 2014. 9.부터 2015. 5.까지의 근로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았는데, 아래 이 사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이미 성립한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가 28,605,480원이고, 2016. 5. 11.을 기준으로 한 총 체납액은 34,194,610원이다.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5. 27.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고, 소극재산으로는 밀양새마을금고에 대한 60,000,000원의 채무와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갑 1 내지 13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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