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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 11. 07. 선고 2008가단7045 판결
사해행위 주장에 대해 정당한 선의의 취득자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사해행위 주장에 대해 정당한 선의의 취득자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부동산을 정당한 대금을 주고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될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주문

1. 피고와 배○국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8.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배○국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07.8.6. 접수 제338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지일(이하, 소외회사로만 한다)은 2007.3.12. 원고 산하 동대구세무서에 2007년 2월 귀속 근로소득세로 1,906,700원을 신고하였으나,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동대구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의 2007년 2월 귀속 근로소득세를 가산세를 더하여 세액 2,002,030원, 납기 2007.6.30. 까지로 경정결정한 다음, 2007.6.11. 소외 회사에게 납세고지 하였다.

나. 또, 소외 회사는 2007.4.24. 원고 산하 동대구세무서에 2007년 1기 예정부가가치세로 65,769,234원을 신고하였으나,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동대구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의 2007년 1기 부가가치세를 가산세를 더하여 세액 66,578,190원, 납기 2007.6.30.까지로 경정결정한 다음, 2007.6.7. 소외 회사에게 납세고지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위 납기 2007.6.30.까지 위 근로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동대구세무서의 전산검색 결과 소외 회사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라. 이에 동대구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인 배○국을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위 각 근로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각 가산세가 부과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7. 1기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27,430,200원, 2007년 2월 귀속 근로소득세 824,830원, 납기 2007.7.14.까지로 경정 결정한 다음 2007.7.4. 배○국에게 납부통지하였다.

마. 이후 배○국은 일부 세금을 납부하여 현재 배○국에게 부과된 위 근로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잔액은 합계 14,522,450원이 남아 있다.

마. 이후 배○국은 일부 세금을 납부하여 현재 배○국에게 부과된 위 근로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잔액은 합계 14,522,450원이 남아 있다.

바. 그런데, 배○국은 2007.8.3.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07.8.6 접수 제33877호로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갑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배○국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국세징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이고, 원고 산하 동대구세무서장이 근로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정결정을 거쳐 위 배○국에게 2007.7.4.위 각 세금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므로, 배○국에 대한 원고의 조세채권은 그 무렵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니, 원고는 위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배○국 이 위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인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배○국은 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에 대한 인식과 아울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체납집행을 면하고자 하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위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와 배○국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8.3.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배○국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위 경산등기소 2007.8.6. 접수 제33877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배○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하게 매수한 선의의 매수인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악의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가 배○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대금을 주고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될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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