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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09. 13. 선고 2016가합50460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국승]
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요지

소외법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대표의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소외법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소외법인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소외법인과 피고 간에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6가합5046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7. 8. 9.

판결선고

2017. 9. 13.

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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