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나.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사해행위 및 피고의 악의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2) 소외 회사는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 물품대금채권 변제에 갈음하여 혹은 위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채권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을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런 경우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한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법리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하여 공동담보가 감소되어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인식하였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아 신규자금을 융통하고, 사업 계속 추진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고자 부득이 이 사건 각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신규자금 7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