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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06. 11. 09. 선고 2006구합673 판결
당해 거래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당해 거래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명의신탁받은 주식은 명의자로 주주명부에 기재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6. 23.(2005. 1. 5.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분 증여세 10,5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소위 주식회사 ○○글로벌(이하 '○○글로벌'이라 한다)은 2001. 11. 29.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그 주주명부에 원고가 액면가 500원의 주식 600만주 중 15만주(주식총액 7,500만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김○○인데 그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희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김○○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발행가액 7,500만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05. 1. 5. 원고에게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포함하여 증여세 10,500,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5. 4. 1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그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2005. 8. 16.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5. 11. 21. 그 심사청구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박○○의 소개로 사업전망이 밝은 ○○글로벌에 이사로 취임하면서 ○○글로벌의 실질적인 사주인 김○○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게 되었는바, 그 대금은 일단 김○○ 측에서 대납을 하되 원고가 향후 ○○글로벌의 발전에 기여하여 공로를 인정받게 되면 그 성과급으로 주식대금의 납입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김○○에게 양도하면서 김○○과 사이에 주식 대금은 ○○글로벌의 대표이사 김○○(김○○의 처) 개인에 대한 주금납입에 관한 대여금으로 상계처리 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김○○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받는 것이므로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 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 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 인정사실

(1) 김○○는 박○○로부터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해 보자는 제안을 받고 김○○와 그의 처 김○○가 자금을 마련하고, 박○○는 회사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하여 회사를 설립하기로 약정한 후, 2001. 11. 29. ○○글로벌을 설립하여 김○○는 대표이사, 박○○는 이사, ○○는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2) 김○○ 부부는 ○○글로벌의 설립 자금으로 사채업자로부터 금 30억 원을 차입하였고, 그 후에 납입한 주금을 모두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반환하면서 ○○글로벌의 회계장부에는 대표이사 김○○ 개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하였다.

(3) 그런데 ○○글로벌의 설립 당시 주주명부에는 아래 표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있다.

성명

주식수

액면가

주가총액

지분율

김○○

480만주

500원

2,400,000,000,원

80%

박○○

30만주

500원

150,000,000원

5%

김○○

30만주

500원

150,000,000원

5%

김○○(원고)

15만주

500원

75,000,000원

2.5%

강○○

15만주

500원

75,000,000원

2.5%

신○○

15만주

500원

75,000,000원

2.5%

박○○

15만주

500원

75,000,000원

2.5%

합계

600만주

3,000,000,000원

100%

(4) 한편, 원고는 2001. 12. 3. 김○○에게 '○○글로벌 주주 및 발기인으로 참여하고자 지분 25/1,000%를 요청하였으며, 추후 주금납입 또는 그 상당의 영업실적, 업무성과를 달성할 시 인정되는 부분임을 확임함'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2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5) 김○○ 부부는 2002. 9. 2. 그들 명의로 되어 있던 ○○글로벌 주식 510만주를 김○○ 등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원고 등의 명의로 되어 있던 나머지 주식 90만주도 모두 김○○에게 양도되었으나, 원고는 김○○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바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3,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점, 즉 김○○ 부부가 ○○글로벌을 설립하면서 설립에 필요한 주식인수자금 30억 원 모두를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등 ○○글로벌 발행의 모든 주식 대금을 마련하였고, 그 과정에서 회계장부상으로는 주식 대금 전부를 ○○글로벌이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한 점, 그럼에도 ○○글로벌과 원고 사이에, 또는 김○○ 부부와 원고 사이에 어떠한 이자 약정도 없었고 그 지급 여부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김○○ 부부 명의로 되어있던 주식 510만주가 김○○에게 양도될 당시 이 사건 주식 등 나머지 주식도 모두 김○○에게 양도되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은 없는 점(갑 3호증,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김○○에게 자신 명의로 된 주식을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가 ○○글로벌 대표이사 김○○ 또는 김○○와 사이에 자신 명의로 된 주식의 공로주 인정 여부에 관한 아무런 협의도 없던 상태에서 그러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이 경험칙상 선뜻 믿기 어렵고, 단지 주식 양도·양수 과정에서 주주명부상 주주로 되어있는 원고와 사이에 절차상 필요한 문서로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김○○에게 이 사건 주식은 추후 주금납입 또는 그 상당의 영업실적, 업무성과를 달성할 시 인정되는 부분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은 원고가 향후 ○○글로벌의 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공로를 인정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김○○에게 확인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김○○ 부부는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글로벌의 발행 주식 전부의 실제 소유자임에도 주주명부상으로 주식보유 명의를 분산하기 위하여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2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과 같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주주명부에 기재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그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향후 공로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더라도 주주명부에 명의자로 기재된 때에 원고에게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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