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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6. 09. 27. 선고 2005구합3839 판결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제목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요지

원고가 증여자와 결혼을 전제로 증여받았다는 심판청구시 주장내용과 이사로 취임·중임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41,672,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4. 5. 31.부터 같은 해 7. 10.까지 주식회사 ○○섬유(이하 '○○섬유'라고 줄여 쓴다.)의 주식변동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섬유가 200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박○○, 조○○ 명의의 주식 각 1,500주가 2001. 1. 10. 원고와 박○○에게 각 양도된 것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박○○이 처 조○○이 2000. 12. 13. 사망함에 따라 조○○의 주식을 상속한 후 이를 자신과 재혼할 원고에게, 박○○이 그 소유의 주식을 아들인 박○○에게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박○○이 원고에게 ○○섬유의 주식 1,500주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위 주식의 시가를 1주당 358,210원으로 평가하여(최대주주 소유 주식의 1주당 평가액) 증여세 과세가액을 537,315,000원으로 산정한 후 2004. 8. 9. 원고에게 증여세 141,672,3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박○○이 ○○섬유의 주식을 전처인 망 조○○과 형 박○○에게 각 1,500주씩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들이 사망하자 조세회피 목적 없이 수탁자 명의를 변경하여 원고와 박○○에게 각각 1,500주를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박○○이 원고에게 쟁점주식 1,500주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쟁점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섬유의 주주명부 상에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된 사실이 없으므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남편 박○○은 1994. 12. 19. ○○섬유를 설립하고,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5,000주 중 2,000주를 소유하였으며, 나머지 3,000주 중 1,500주는 전처인 조○○이, 1,500주는 박○○ 외 5인이 소유를 하다가 1999.경 박○○이 위 5인으로부터 1,250주를 양수받아 1,500주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다. 조○○은 위 회사 설립 당시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9. 6. 4. 사임하고, 같은 날 감사로 취임하였으나 2000. 12. 13. 사망하였으며, 박○○은 조○○ 사망한 후 7개월 가량 지나서 원고를 소개받아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03. 1. 24. 원고와 혼인하였다.

(2) 원고는 박○○과 혼인신고를 하기 이전인 2002. 2. 14. ○○섬유의 등기이사로 취임하였고, 박○○의 조카인 박○○은 ○○섬유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0. 12. 27. 위 회사의 감사로 취임(등기일 2001. 1. 11.)한 후 지금까지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3) ○○섬유는 2000. 3.경 ○○세무서장에게 1999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할 당시, 1999. 12. 31.을 기준으로 박○○이 ○○섬유의 주식 2,000주를 박○○ 및 조○○이 각 1,500주씩 각 소유한 것으로 기재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고, 2002. 3. 31. 200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할 당시에는 박○○, 조○○ 소유한 ○○섬유의 주식 각 1,500주를 2001. 1. 10.자로 원고와 박○○에게 각 양도한 것으로 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위 서류 등을 첨부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자, 원고는 2004. 10. 2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자신이 박○○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식을 증여받았고, 또한 현실적으로 재혼시 재산을 요구하는 것이 통례인 점 등을 감안하면 자신과 박○○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실질적인 부부관계에 있었고,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소정의 증여재산공제(배우자공제)를 한 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5. 7.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호증의 1,2,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점, 즉 ○○섬유가 2002. 3. 31. 200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원고가 쟁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원고는 ○○섬유의 주주명부상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박○○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증여하면서 ○○섬유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까지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하면서 주장한 내용(자신이 박○○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에 수긍이 가는 점, 원고가 2002. 2. 14. ○○섬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5. 2. 14. 중임한 점에 비추어 위 주식의 소유주일 가능성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박○○이 원고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박○○이 쟁점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박○○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3호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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