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7110 판결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
사건
2011두17110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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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변경 전 명칭 :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장)
판결선고
2011. 11.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양창수
주심대법관김지형
대법관전수안
대법관이상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