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08. 17. 선고 2012두9765 판결
(심리불속행) 위법소득에 대한 대출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1누2668 (2012.04.18)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0-0090 (2010.12.06)
제목
(심리불속행) 위법소득에 대한 대출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과세소득에 해당하고, 원고 등은 대출사례금을 일단 수령함으로써 이를 자유롭게 처분・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일부를 당초 공모한 목적에 따라 연체이자를 납입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두976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송XX
피고, 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2. 4. 18. 선고 2011누26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