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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 07. 15. 선고 2011구합670 판결
위법소득인 대출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0-0090 (2010.12.06)

제목

위법소득인 대출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요지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과세소득에 해당하고, 원고 등은 대출사례금을 일단 수령함으로써 이를 자유롭게 처분・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일부를 당초 공모한 목적에 따라 연체이자를 납입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6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송□□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6. 17.

판결선고

2011. 7.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 5. 4 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58,600원과 2010. 7. 2.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28,9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불교통불원 신용협동조합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이사장 사BB, 상무이사인 박CC와 공모하여 김DD(대출 명의자는 김EE)에게 대출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05. 4. 29. 149,676,713원을, 사BB, 박CC, 위 조합 대리 김FF와 공모하여 이GG에게 대출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06. 2. 28.부터 같은 해 3. 31까지 합계 170,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319,676,713원(= 149,676,713원 + 17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는 위 수재액 중 공모자수에 따라 원고에게 균분한 95,058,903원을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4호의 기타 소득(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으로 보아, 이를 각 귀속연도의 소득에 가산한 다음 원고에게, 2010. 5. 4.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58,600원, 2010. 7. 2.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28,90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수재액은 수수 즉시 또 다른 대출채무의 연체이자로 납입되어 00불교통불원 신용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신협'이라 한다)에 귀속되었고 원고가 이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바 없다. 그럼에도 원고에게 과세대상 소득의 실현이 있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과세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소득 상당액을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가해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의 00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전체 수재액 중 155,678,623원이 이 사건 신협에 대한 연체채무자인 정HH 등의 대출금 연체이자로 납입된 사실, 박CC는 김DD로부터 받은 49,892,237원(이외에도 정HH로부터 단독으로 받은 37,081,312원도 정HH에게 반환)을 김DD에게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나, 더 나아가 위 인정범위를 넘는 금액을 원고 등이 김DD나 이GG에게 반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은 위와 같이 위 수재액인 대출사례금을 일단 수령함으로써 이를 자유롭게 처분・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일부를 당초 공모한 목적에 따라 연체이자를 납입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이로써 과세대상인 소득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와 공범들 중 어느 1인이 수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취득 ・ 소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원고의 수재액은 공범들 사이에 안분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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