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1구합670 (2011.07.15)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0-0090 (2010.12.06)
제목
위법소득에 대한 대출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과세소득에 해당하고, 원고 등은 대출사례금을 일단 수령함으로써 이를 자유롭게 처분・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일부를 당초 공모한 목적에 따라 연체이자를 납입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26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XX
피고, 피항소인
동래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7. 15. 선고 2011구합670 판결
변론종결
2012. 3. 21.
판결선고
2012. 4.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 5. 4.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과 2010. 7. 2.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과세관청이 소외 박AA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과세처분 전에 불법 금품이 원귀속자에게 환원되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절차에서 일부 취소되었고, 국민의 권리구제가 행정심판기관보다 인색하여서는 아니 되는 법원의 기능과 권능에 비추어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조세심판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북부산세무서장이 2010. 5. 10. 박AA에게 추징금에 상당하는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고, 박AA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이 2010. 11. 25. 박AA가 위 각 부과 처분 이전에 원귀속자에게 합계 000원을 환원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 귀속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 을 원귀속자에게 환원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