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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3. 6. 선고 2013누25346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 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시행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는 명시적으로 위법소득에 해당하는 ‘뇌물’을 기타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그 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그 금품 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결국 그 추징 및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 갑이 을로부터 뇌물로 받은 8,800만 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의 확정에 따라 갑이 을에게 5,000만 원을 입금한 사안에서, 갑이 을로부터 뇌물로 받은 8,800만 원의 추징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갑의 뇌물 수수행위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써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결국 그 추징 및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진 담당변호사 이명준)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2.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종합소득세 42,622,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의 “소외 2로부터” 부분을 “2008. 7. 중순 내지 하순경 소외 2로부터”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행 ~ 제18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시행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는 명시적으로 위법소득에 해당하는 ‘뇌물’을 기타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그 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그 금품 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결국 그 추징 및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43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① 비록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뇌물로 받은 8,800만 원의 추징을 명하는 이 사건 판결의 확정에 따라 2011. 2. 16. 8,800만 원을 국가에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원고의 위 뇌물 수수행위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써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한 것일 뿐이고, 위와 같은 추징금 납부를 위 뇌물의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 없는 이상, 위 추징금 납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또한, 원고는 소외 1이 원고에게 제공한 뇌물액 5,000만 원에 관하여는 2009. 9. 11. 그 전달자인 소외 3에게 5,0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이를 모두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3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 받은 5,000만 원은 소외 1과 상관없는 돈으로 이를 소외 1에게 반환한 사실도 없다는 ‘확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고 있고, 달리 위 확인서가 허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소외 3에게 5,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5,000만 원의 원귀속자인 소외 1에 대한 환원조치가 있는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가 2008. 12. 31. 성립되었더라도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2010. 12. 23. 이전에는 추징금 납부 등으로 환원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소득세는 일정한 기간을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으로 원고의 이 사건 뇌물 8,800만 원의 수수일이 포함된 2008. 12. 31.의 경과로 위 뇌물액에 관한 원고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일단 성립하는 것이고, 원고의 추징금 납부를 위 뇌물액의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위 법리 및 앞서 인용한 사실과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오(재판장) 강경구 임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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