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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5. 16. 선고 2011누30269 판결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4112 (2011.07.26)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162 (2010.07.23)

제목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종전농지의 일부를 타인이 경작한 것이 의도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농지의 일부에는 버섯 등을 경작하기 위해 농도, 수로, 보관용 컨테이너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3026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원XX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7. 26. 선고 2010구합4112 판결

변론종결

2012. 4. 4.

판결선고

2012. 5. 16.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l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 부분을 그대로 끌어 쓴다.

2. 원고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1) 263㎡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263㎡ 부분을 직접 경작한 것이 아니라 안AA가 경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안AA가 의도하지 않은 채 종전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였고 원고도 이를 알고 허용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 부분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417.3㎡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417.3㎡ 부분에서 푸성귀 등을 심거나 버섯목을 세워 버섯을 경작하였고, 여기에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도, 수로, 농기구 등 보관용 컨테이너 창고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농지에 포함되는 것도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부분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263㎡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263㎡ 부분을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을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가 이 부분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417.3㎡ 부분에 관하여

417.3㎡ 부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 법 제7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2006. 1. 11. 종전 토지를 양도하기 이전에 3년 이상 417.3㎡ 부분을 직접 경작하였어야한다.

이 사건에서 갑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 이 법원 증인 최BB, 김CC의 각 증언만으로 원고가 종전 토지를 양도하기 이전에 3년 이상 417.3㎡ 부분을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은 "영 제66조 제4항제6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 답으로서 지적공부 상의 지목에 관계 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ㆍ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 417.3㎡ 부분에 있다는 컨테이너 창고가 위 규정에서 정한 농막이나 퇴비사 등에 해당한다거나, 여기에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도, 수로 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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