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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 07. 26. 선고 2010구합4112 판결
실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162 (2010.07.23)

제목

실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농업손실보상 신청시 원고는 타인의 실제 경작 및 농업손실보상금 수령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타인이 원고의 묵인 하에 일정부분을 실제 경작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일정부분에서 버섯을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41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원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6. 21.

판결선고

2011. 7.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3,282,242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5. 11. 취득한 남양주시 AA면 AA리 34-2 답 547㎡, 같은 리 35-3 답 509㎡(이하 총칭하여 '종전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6. 1. 11. 한국토지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그 후 원고가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7. 3. 13.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그 무렵 원고가 2006. 12. 29. 취득한 남양주시 BB면 BB리 452 답 890㎡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대토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기한 경정청구에 따라 양도소득세 환급결정 되었다.

다. 그러나 피고는 위 대토농지 감면을 재검토한 결과, 종전 토지 중 일부 면적을 원고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2009. 12. 1. 양도소득세 64,015,932원을 부과 (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다시 원고의 2010. 2. 22.자 이의신청을 거쳐 종전 토지 총면적 1,056㎡ 중 원고 자경 면적은 375.7㎡이고, 나머지 면적 중 263㎡(이하 '263㎡ 부분'이라 한다)는 타인인 안AA가 경작하였으며, 417.3㎡(이하 '417.3㎡ 부분' 이라 한다)는 경작하지 아니한 토지로 확정한 후 이에 따라 일부 감액하여 양도소득세 43,282,242원을 경정, 고지(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위 부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5. 1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7.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종전 토지 중 원고가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 263㎡ 부분에 대하여는, 인근에서 비닐하우스 농업을 하는 안AA가 종전 토지의 일부 경계를 침범하여 경작한 부분으로 원고가 이를 의도한 바 없음에도 원고의 자경 부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417.3㎡ 부분에 대하여는, 위 부분이 한국토지공사의 농업손실보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는 원고가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원고는 위 부분에서 버섯을 경작하였고 버섯 채취가 완료되어 폐목만이 남아 있던 관계로 농업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것뿐이므로 역시 원고의 자경 부분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종전 토지 전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자경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자경 농지의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판단 기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 2. 법률 제7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8. 대통령령 제19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보장함으로써 자경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을 장려함에 있는 것이어서, 그 감면의 대상은 자경농가가 취득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①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여야 하고, ②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이에 더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며, ③ 종전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거주와 경작을 시작하여야 하고, ④ 종전 토지의 양도일과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이어야 하며, ⑤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3 이상 이어야 한다.

(다) 이 때에 농지를 '직접 경작'한다고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농업인 자신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뜻한다.

(2) 인정사실

종전 토지는 남양주AA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공사에 양도되었는바, 종전 토지에 대한 농업손실보상 관련 제반 사정은 아래와 같다.

(가) 종전 토지 중 263㎡ 부분에 관하여, 안AA는 한국토지공사에게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제출 서류 중 경작사실확인서(을 제6호증의 2)에는 안AA가 위 부분에 대한 실제 경작자라는 취지와 이를 확인하는 원고, 마을이장 최BB의 각 서명 ・ 날인이, 농업손실보상합의서(을 제6호증의 3)에는 원고와 안AA가 위 부분에 대한 안AA의 경작 사실을 확인하고 농업손실보상금을 안AA가 수령하는 것에 이의 없이 합의하였다는 취지와 원고, 안AA의 각 서명 ・ 날인이 각 기재되어 있다.

(나) 한국토지공사는 2008. 9. 2.경 안AA에게 263㎡ 부분을 포함한 농업손실보상금 합계 9,276,330원, 기타 지장물보상비 합계 40,500,496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종전 토지의 총면적 1,056㎡ 중 경작면적을 양주시 AA면 AA리 34-2 토지에 관하여는 253.1㎡, 같은 리 35-3 토지에 관하여는 122.6㎡, 합계 375.7㎡로 인정받아 농업손실보상을 받았는데, 그 손실보상 작물은 매실나무 1000주 뿐이고 버섯, 버섯목, 스프링클러, 비닐하우스 등 버섯농사와 관련한 농업손실보상 또는 지장물보상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인정근거]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263㎡ 부분에 대한 원고의 자경요건 구비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63㎡ 부분에 대한 원고의 자경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263㎡ 부분에 대한 안AA의 농업손실보상 신청시 원고는 안AA의 실제 경작 및 농업손실보상금 수령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여 주었고, 마을 이장인 최BB도 함께 이를 확인하여 주었던 점, 이에 따라 한국토지공사는 안AA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안AA가 원고의 묵인 하에 263㎡ 부분을 실제 경작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417.3㎡ 부분에 대한 원고의 자경요건 구비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417.3㎡ 부분에서 버섯을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종전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받은 농업손실보상금은 위 부분과 다른 375.7㎡ 부분에 대한 것이고, 그 외 부분에 대한 경작면적은 인정되지 아니한 점, 손실보상 작물도 매실나무 뿐이고, 버섯, 버섯목, 스프링클러, 비닐하우스 등 버섯농사와 관련한 농업손실 보상 또는 지장물보상을 받은 사실은 없었던 점(실제 버섯을 재배하였다면 적어도 버섯농사와 관련된 지장물보상은 받았어야 할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417.3㎡ 부분에서 버섯을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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