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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9. 13. 선고 2012두12327 판결
(심리불속행)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0269 (2012.05.16)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162 (2010.07.23)

제목

(심리불속행)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종전농지의 일부를 타인이 경작한 것이 의도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농지의 일부에는 버섯 등을 경작하기 위해 농도, 수로, 보관용 컨테이너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두1232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XX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16 선고 2011누302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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