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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1440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1, 2,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0. 6. 18: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교회 2층 본당에서 피고가 지지하는 E이 원장으로 있는 ‘F’이 주최한 강연회에 참석한 사실, 원고는 과거 위 E과 G정당 H 당협위원장직을 두고 경쟁관계에 있었던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강연회에 참석하여 다른 참석자들과 인사를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원고의 멱살과 넥타이를 잡고 끌어당겨 원고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약1291)을 받은 사실, 피고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정732)하였다가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 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폭행의 경위, 폭행의 태양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원고는 위자료로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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