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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616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8. 4. 4.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C에게 피고가 수급한 광주시 D 지상의 다세대 건물 건축 공사 중 골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235,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들은 C에게 고용되어 [별지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중 각 “근무 기간”란 기재 기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위 기간의 근무에 관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이 C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위 표 중 각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원고와 선정자들이 C에게 고용되어 [별지2] 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음에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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