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의 동생 C은 2016. 9. 26.경 ‘피고가 원고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19.04%, 최대연체이율 27.9%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D 약정서”를 위조하고, 자신이 마치 피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약정서를 행사함으로써 원고의 직원을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C은 위 가.
항을 포함하여 유사한 수법으로 이루어진 7건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9. 8. 22. 전주지방법원 2017고단1621, 2018고단1430(병합), 1727(병합)호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19. 11. 6.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D 약정서”는 C이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는 피고가 대출 이후 명의도용 주장을 한 사실이 없이 일부 이자를 변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피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동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