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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2 2019나4956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의 동생 C은 2016. 9. 26.경 ‘피고가 원고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19.04%, 최대연체이율 27.9%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D 약정서”를 위조하고, 자신이 마치 피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약정서를 행사함으로써 원고의 직원을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C은 위 가.

항을 포함하여 유사한 수법으로 이루어진 7건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9. 8. 22. 전주지방법원 2017고단1621, 2018고단1430(병합), 1727(병합)호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19. 11. 6.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D 약정서”는 C이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는 피고가 대출 이후 명의도용 주장을 한 사실이 없이 일부 이자를 변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피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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