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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30 2018다211853
손해배상(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수술상의 과실 및 경과관찰상의 과실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1차, 2차 수술과 관련하여 피고의 수술상의 과실 및 경과 관찰상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3차 수술과 관련하여 피고의 수술상의 과실 및 피고가 경과 관찰을 제대로 하였다면 나쁜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1)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이나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응급 환자인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또는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을 고려할 때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그 필요성과 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해당 의료행위를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의사가 환자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만약 환자가 설명을 들었더라도 의료행위에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른바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은,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었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22871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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