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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22871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판시사항

[1]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이 허용되는 경우

[2]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 결과와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에서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정혜승)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눔 담당변호사 정범성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환자의 수술과 같이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행위에 앞서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해당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진료행위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그 진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히 그러한 의료행위가 임상시험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해당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유효성(치료효과)에 관하여 그 시행 당시 임상에서 실천되는 일반적·표준적 의료행위와 비교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판결 등 참조).

한편 환자가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지 아니하였지만 만약 올바른 설명을 들었더라도 의료행위에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이른바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은 항변사항으로서,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며( 민사소송법 제202조 ),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1) 이 사건 시술 당시에 눈미백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치료효과)에 관하여 의학계의 임상경험에 기초한 합의가 없었다고 인정한 다음, (2) 이 사건 시술은 시행 당시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수술이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통상의 신체 침해 의료행위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일반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술이 아직 임상적인 자료에 의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의료행위라는 사정까지도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통상적인 부작용과 합병증에 관하여만 설명하고 시술에 대한 동의를 받았을 뿐, 이 사건 시술에 대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이 아직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관한 안과 의학계의 임상경험에 기초한 합의가 없는 상태라는 사정에 대한 설명까지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사정 등을 들어, 피고는 이 사건 시술에서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3) 또한 만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안과의 임상의학에서 이 사건 시술이 평가받고 있는 정확한 실태 등의 설명을 들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상고이유 중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 이행 및 면제 또는 추정적·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경우에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설명의무의 취지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6095 판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안과의 임상의학에서 이 사건 시술이 평가받고 있는 정확한 실태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사정과 아울러 원심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이 사건 시술의 시행과 이 사건 시술 후 원고들이 겪게 된 증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를 포함한 원고들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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