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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06 2018나54061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0행 “기각하였다”를 “기각하였고, 2018. 6. 15.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날 확정되었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2행 “원고의 손해 발생”을 “원고의 재산상 손해 발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5행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를 삭제하고,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8. 26.경에도 여전히 제5수지 수근-중수골 아탈구가 잔존하였고, 앞서 든 증거, 특히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4. 8. 26.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상 제5수지 아탈구가 정복되지 않았고 오히려 정복 상태가 더욱 소실되어 가고 있는 등 그동안의 보존적 치료로 호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므로 이 무렵에는 다시 핀 삽입을 하거나 추가적 석고 붕대 고정술 등의 외고정술 혹은 관혈적 정복 등을 통한 재수술 치료를 고려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향후 치료 방법에 관하여 논의했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않고 2014. 9. 16.까지 보존적 치료만을 계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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