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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5 2019나7982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15.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소재 ‘B성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내측 안각 부위에 관하여 수술 상담을 받은 후, 2016. 3. 22. 피고로부터 앞트임복원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3. 22.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 별지 기재와 같이 수술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수술 후 더 심한 반흔이 발생하였고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의료상 과실 존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수술의 시행에 있어서 피고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 특히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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