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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2나19510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38,798,562원, 원고 B에게 1,500,000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의 나항과 3항 및 4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2의 나항’의 고쳐 쓰는 부분 【나.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참조 . 이 사건 시술은 척수신경에 인접한 부위에 약물을 투입하는 침습적인 시술로서 원고 A에게 발병한 척수신경의 손상은 이 사건 시술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예견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로서는 원고 A에게 예상되는 위험과 치료방법 중 하나로서 이 사건 시술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원고 A이 이 사건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하나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된다.

이러한 설명의무의 위반으로 인해 원고 A이 입은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 A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설명을 받았더라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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