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1.15 2018나5280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 24. C병원 피부과에 내원하여 몸과 얼굴에 발생한 반점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위 병원 의사인 피고는 진단을 위하여 피부 조직검사(이하 ‘이 사건 조직검사’라고 한다)를 시행하고 원고의 병명을 피부위축증의 일종으로 진단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피부 두 군데를 절제하여 피부 조직의 일부를 채취한 후 절제 부위를 봉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위 절제 및 봉합 부위에 약 1㎠ 정도의 흉터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의사가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2505 판결 참조 ,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수술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ㆍ진단ㆍ치료 등 진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