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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41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1. 14:26 경 서울 C 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 협동조합 및 위 조합 이사장 E이 문화재 청, 서울특별시청 내지 F 구청 담당자들과 어떠한 이면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문화재 청과 서울특별시는 행정소송에서 문화재 복원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음에도 인터넷 다음 까페 ‘G ’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H 라는 제목으로, 『5만여 I 주민에게는 계속 시멘트가루를 먹이고 있는데, 이를 묵인하고 면제 부를 준 정부( 문 청, 시청, 구청) 와 사법부의 천인 공노할 행위에 그 무능함과 부패함에 치가 떨린다.

악덕 탐욕 재벌 J에게는 기보 상된 토지에 주민 모르게 이면 계약을 체결하여 J의 편의를 봐주고 또한 문화재 복원의 시급성이 없다고 하여 J가 사법부로부터 면제 부를 받게 해 주었으니 어찌 그들이 매수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가

』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 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 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또 한, 위 죄에서 ‘ 사실의 적시’ 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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