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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6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E은 2016. 4. 23. 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피해자 F은 같은 날 이 사건 조합의 상근이사로 선출된 조합 임원들이다.

피고인은 2016. 5. 1. 14:30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 방 H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 F이 현대건설과 유착되어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연 명부를 제목만 바꾸는 수법으로 활용하여 조합원들 명의의 각종 소장을 위조, 도용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재개발사업 임시총회 후’ 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2014 년 12월 24일) F 씨의 현대건설 유착과 오늘날의 조합 임원 등극 행태를 보면 심한 배신감까지 느낀 마을 주민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본인 외 18명이 원고로 된 고소장을 확인하여 보니 본인 외 18명 대부분에게는 공소사실조차 알리지 않고 몰래 성명과 서명을 도용한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각종 가처분소송 소장도 대부분 같은 연명 부를 제목만 바꾸는 수법으로 위조 도용해서 사용하는 등 조합원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한 사람이라 기보다는 본인의 입신 영달을 위해, 본인이 취할 이득을 위해 오히려 I 주민들을 이용한 사람입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 20: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또는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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