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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97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20:00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오락실 장사를 하거나 영창( 교도소 )를 들락 달락 거린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아파트 600 세대 우편함 또는 직접 각 세대에 배달하는 방법으로 600 세대의 주민들에게 “C 아파트 주민에게 알립니다.

”라고 제목에 ① 동 대표 회장 (D) 은 음식비로만 1개월에 10만원이 넘게 술을 먹고 낭비하는 등 천인 공노할 행위자 , ② 회장 (D) 은 러시아에서 오락실 장사를 하고, 영창( 교도소) 을 들락날락 했다고 ,

③ 장기 수선 충당금을 횡령하고 손실을 본 사실이 있음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 600 부를 복사한 후 이를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배포 유인물

1. 각 수사보고( 아파트 CCTV 자료 첨부, E 등기부 등본 확인, 피의자 특정, 참고인 E 대표 F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유인물의 내용은 모두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면 위 유인물의 중요한 부분( 피해자의 음식비 낭비, 오락실 운영 및 교도소 출입, 장기 수선 충당금 횡령) 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나 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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