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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6고정1595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G 소재 H 교회( 이하 ‘ 교회’ 라 한다) 의 교인이고, 피해자 I는 위 교회에서 시무하는 수석 장로이다.

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실은 피해 자가 위 교회 J 목사를 청 빙 하면서 작성한 목사청 빙 청원서, 목사 청 빙 서, 공동의회장 K 목사 명의 의견서( 제 95-97 정 )에 J 목사를 전임 목사가 아닌 위임 목사로 청 빙 한다는 내용으로 임의로 수정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5. 9. 22. 경 및 같은 해

9. 24. 경 L 언론의 광고란에 2회에 걸쳐 “ 고발하였습니다.

” 라는 제목 하에 “ 대구 동구 G 소재 M 종교단체 H 교회 J 목사 청 빙 에서 담임 목사 중 전임 목사 (1 년 후 위임투표 )를 위임 목사로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한 위원장 I 장로를 대구지방 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 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9. 경 인적 관계 망 서비스 (SNS) 인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A( 피고인) 이 I( 피해자 )를 상대로 고발장을 대구지방 검찰청에 접수하였다.

” 는 내용의 민원 서류 접수증 사진, “ 고발사실 요지 피고 발인( 피해자) 을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고발 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의법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사실

2. 피고 발인은 2015.1.4. 대구동 노회에서 파견된 ( 중략) J 목사를 위임 목사로 청 빙하기 위하여 관계 서류를 위조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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