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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5 2017노4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D 협동조합(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 한다) 의 고소장 및 고소 대리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공소장변경(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아래 나. 항과 같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 이유와 당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함께 판단한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2. 11. 14:26 경 서울 C 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조합 및 위 조합 이사장 E이 문화재 청, 서울특별시청 내지 F 구청 담당자들과 어떠한 이면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문화재 청과 서울특별시는 행정소송에서 문화재 복원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음에도, 인터넷 다음 까페 ‘G ’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H 라는 제목으로, 『5만여 I 주민에게는 계속 시멘트가루를 먹이고 있는데, 이를 묵인하고 면제 부를 준 정부( 문 청, 시청, 구청) 와 사법부의 천인 공노할 행위에 그 무능함과 부패함에 치가 떨린다.

악덕 탐욕 재벌 J에게는 기보 상된 토지에 주민 모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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