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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16 2017고정5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 당선 자인 피해자 C가 주소 지인 위 아파트 대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인 ‘D ’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회장 입후보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아파트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위 식당에는 주거 생활을 영위할 만한 공간이 없어 피해자는 식당 영업 준비를 위해 위 식당에서 어쩌다 잠을 잘 때도 있었을 뿐, 주소 지인 위 아파트 103동 1102호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9. 30. 대구 서구 E 아파트 203동 1901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의 ‘F 카페 ’에 “ 회장이 벼슬이 아닙니다,

주민 등록법을 어기면서 까지 회장 자리를 유지하시려는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또 선관위는 왜 서 구청에 거짓 답변을 하면서까지 그분을 돕는 것인지 꼭 알아낼 것입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4. 위 가항의 장소에서 인터넷의 위 카페에 “103 동에 살 진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야 다가 한 번 씩 가시긴 합니다.

이 정도면 동대표 해도 되는 걸까요, 서 구청 건축과 담당자 분은 안 된다고 하시던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8. 위 가항의 장소에서 인터넷의 위 카페에 “ 교체가 아니라 당선 무효입니다,

아파트에 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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