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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 01. 10. 선고 2013누2013 판결
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3구합308 (2013.06.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부3129 (2012.11.26)

제목

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됨.

요지

형식적인 자기주식 소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소각 목적이 아니었다고 볼수 없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사건

2013누2013 배당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항소인

수영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3구합308 판결

변론종결

2013. 12. 6.

판결선고

2014. 1. 1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배당소득세 본세 OOOO원 및 2013.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배당소득세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수출입업 및 수출입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최BB, 최CC, 최DD, 최EE(이하최BB 외 3인'이라 한다)는 원고의 주주이었던 사람들로서 원고의 대주주인 최FF과는 남매지감이다.", " 나. 최BB 외 3인은 2007. 4. 27. 아래와 같이 소유하던 원고의 주식(이하 위 주식을 통틀어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매도하고, 2007. 6. 30.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성명

주식 수(주)

1주당 매매가액(원)

합계(원)

최BB

219,016

OOOO

OOOO

최CC

69,574

OOOO

OOOO

최DD

49,810

OOOO

OOOO

최EE

49,810

OOOO

OOOO

합 계

388,210

OOOO

OOOO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최BB 외 3인의 이 사건 주식 거래를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으로 보아 2012. 5. 8. 원고에게 2007년 귀속 배당소득세 OOOO원(= 본세 OOOO원 +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5.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26. 기각 결정을 받았다.

"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3. 5. 위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한 후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같은 금액을 다시 부과하였고, 2013. 5. 1. 이 사건 주식 중 41,743주가 최BB 외 3인의 어머니인 김GG의 소유인 것으로 보아 위 부과처분 중 본세를 OOOO원으로, 가산세를 OOOO원으로 각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된 2012. 5. 8.자 배당소득세 본세의 부과처분과 2013. 3. 5.자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겹 제1 내지 3, 8, 10, 13, 18호증, 을 제1, 5,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천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2. 5. 8. 원고에게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본세에 관하여 과세표준의 합계액과 산출세액만을 기재하였을 뿐 그 산출 근거나 세율을 기재하지 않았고 별도의 세액계산명세서 등도 첨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과처분에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

2) 원고는 주주인 최BB 외 3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수청구를 받고 우선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해 주었는데, 이후 주식매수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 대여금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회수가 어렵게 되자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일 뿐 주식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만약 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상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자기주식의 취득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배당소득세 본세 납세고지서의 하자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 구 국세징수법(2013. 1. 1. 법률 제11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세무서장은 국세를 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국세징수법의 규정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설령 개별 세법에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국세징수법이 정한 것과 같은 납세고지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두7957 판결,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등 참조).

" 위와 갈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5. 8. 원고에게 발급한 납세고지서에는 본세에 관하여 과세연도, 세목, 세액, 납부기한과 납부장소가 각 기재되어 있고,고지에 대한 안내말씀'란에원고의 주식변동조사시 확인된 사항으로 2007. 4. 27. 최BB 외 3인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으로 얻은 이익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함'이라고 그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납세고지서에는 국세징수법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의 정도도 원고가 불복 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할 것이며, 그 밖에 위 납세고지서에 어떠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식 소각 목적의 취득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6. 6. 28. 최BB 외 3인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 중 각 소유분을 담보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변제기한을 2006. 12. 31.로 하여 최BB에게 OOOO원, 최CC에게 OOOO원, 최DD에게 OOOO원, 최EE에게 OOOO원을 각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06년 주주들에게 합계 약 OOOO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였는데, 최BB 외 3인에 대한 배당금 합계 OOOO원은 위 각 대여원리금의 일부에 충당되었다.

(3) 그 후 원고는 2007. 4. 27. 최BB 외 3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면서 그 매수대금에서 위 각 대여원리금의 잔액을 공제한 차액을 각 지급하였는데, 그 공제내역과 지급된 차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최BB

최CC

최DD

최EE

합계

대여금잔액

OOOO

OOOO

OOOO

OOOO

OOOO

차액

OOOO

OOOO

OOOO

OOOO

OOOO

(4)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 최BB은 약 OOOO원, 원고 최CC은 약 OOOO원, 최DD는 약 OOOO원, 원고 최EE는 약 OOOO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 최BB 외 3인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들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5)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한 이사회 의사록은 2007. 3. 13.자와 2007. 3. 12.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7. 3. 13.자 이사회 의사록

... 생략 ...

제5호 의안: 자사주 매입의 건

... 이하 생략 ...

2007. 3. 12.자 이사회 의사록

... 생략 ...

제5호 의안: 이익금에 의한 보통주식 매입・소각의 건(자사주 매입의 건)

주식의 처분을 요청한 주주 최BB 외 3인의 주식을 회사가 당기 2006년도 제43기 이익금으로 아래와 같이 매입하여 소각할 것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매수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보통주식 388,210주

2. 매수할 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 OOOO원

(매수할 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실제 취득가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주식의 가격: OOOO원

4. 매수할 수 있는 기간: 2007. 4. 1.부터 2007. 6. 30.

... 이하 생략 ...

" (6)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한 2007. 3. 29.자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은 2007. 4. 16.과 2007. 7. 10. 각 공증받은 두 가지가 있는데(이하 위 각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2007. 4. 16. 공증받은 총회 의사록

2007. 7. 10. 공증받은 총회 의사록'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제43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2007. 4. 16. 인증)

... 생략 ...

제5호 의안: 자사주 매입의 건

의장은, 최BB 외 3인의 주주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의 처분 등을 회사에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금번 정기주주총회에 불출석함에 따라 이의 확인과 법률적인 검토 후 금년 중 회사가 매입하기로 하고 이의 가부를 물은바, 주주들은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 이하 생략 ...

제43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2007. 7. 10. 인증)

... 생략 ...

제5호 의안: 이익금에 의한 보통주식 매입・소각의 건(자사주 매입의 건)

의장은, 주식의 처분을 요청한 주주 최BB 외 3인의 주식을 회사가 당기 2006년도 제43기 이익금으로 매입하여 소각할 것을 설명하고 출석 주주 상호간의 충분한 질의와 토의를 거친 후 그 가부를 물은바, 전원 이의 없이 다음과 같이 주식을 매입 ・ 소각할 것을 승인 가결하다.

1. 매수할 주식의 종류와 종수: 보통주식 388,210주

2. 매수할 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 OOOO원

(매수할 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실제 취득가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주식의 가격: OOOO원

4. 매수할 수 있는 기간: 2007. 4. 1.부터 2007. 6. 30.

... 이하생략 ...

(7)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전인 2004. 12. 29. 당시 원고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주주

보유 주식수

지분율

최FF

2,856,991

83.51%

김GG

79,740

2.32%

김HH

96,068

2.81%

최BB 외 3인

388,210

11.45%

합계

3,421,009

100%

" (8) 한편 최BB 외 3인과 최FF의 어머니인 김GG은남편인 망 최II의 유언장에 따르면 자신이 원고의 전체 주식 3,421,009주 중 1,441,517주(42.13%)의 실제 주주이다'라고 주장하면서 2005년경 원고와 최FF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대법원에서 2차례나 파기환송되는 등의 과정을 거쳐 2012. 12. 13. 확정되었다.", (9) 원고는 2012. 5.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당시 심판청구 사유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

① 최BB 외 3인은 김GG이 제기한 상속관련 지분분쟁에 관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비상장주식으로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은 데다 위 분쟁으로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없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다.

② 원고는 상속관련 지분분쟁에서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불가피하게 매입하였는데, 최BB 외 3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빠른 소송의 해결과 경영권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③ 원고는 2007. 3. 29;자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2007. 4. 16. 공증받았으나 수 개월 후 법무사사무실에서 위 의사록은 매입수량과 매입가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위 의사록을 수정한 후 2007. 7. 10. 공증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3, 5 내지 8, 10, 14, 23, 24, 28, 29호증, 을 제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 (1) 구 소득세법(2007. 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는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당해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341조에서회사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제1호)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343조의2 제1항, 제2항에서회사는 정기총회에서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고, 총회의 결의에서는 매수할 주식의 종류, 총수, 취득가액의 총액 및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식의 매도가 손익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과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구 상법 제341조 제1호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여 원고에 대한 출자금을 환급해 주기 위하여 최BB 외 3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① 원고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최BB 외 3인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위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서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구 상법 제341조 제3호에서 규정한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라 합은 채무자에게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는 때에 한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 등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최BB 외 3인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었음에도 원고는 최BB 외 3인에 대하여 채권 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양수한 후 최BB 외 3인에게 각 대여금의 잔액을 공개하고도 합계 OOOO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심판청구 사유서에도 지분분쟁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 경위는 쉽게 ALE기 어렵다.

" ② 한편 2007. 4. 16. 공증받은 총회 의사록에는 이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자사주 매입의 건'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나,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주식 소각을 위한 취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2007. 7. 10. 공증받은 총회 의사록은 2007.4. 16. 공증받은 총회 의사록의 내용과 반드시 배치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심판청구 사유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2007. 7. 10. 공증받은 총회 의사록은 2007. 4. 16. 공증받은 총회 의사록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③ 그리고 원고 및 그 대주주인 최FF의 입장에서는 김GG이 제기한 상속관련 소송에서 김GG의 주장이 모두 인용될 경우 최FF의 지분은 53.87%(1,842,896주/3,421,009주)가 되고 김GG의 지분은 42.13%(1,441,517주/3,421,009주)가 되어, 최FF은 경영권에 상당한 위협을 받게 된다.

"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와 최FF은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총 발행주식의 11.35%(388,210주/3,421,009주)에 달하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필요성이 높아 보이고, 실제로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심판청구 사유서에서 '최BB 외 3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경영권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와 최FF이 처음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할 의사였다기 보다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소각할 의도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④ 또한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심판청구 사유서에서최BB 외 3인은 김GG이 제기한 상속관련 지분분쟁에 관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고자 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는바, 최BB 외 3인은 위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고 하루 빨리 자신들의 출자금을 환급받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는 최BB 외 3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합계 OOOO원을 대여한 후, 최BB 외 3인에게 합계 OOOO원에 달하는 현금 배당을 실시하고 뒤이어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대가로 최BB 외 3인에게 합계 OOOO원의 대여금과 상계를 하였는데, 이미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주식매수를 원하는 최BB 외 3인에게 금전을 대여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최BB 외 3인에게 출자금을 환급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소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나, 김GG여 2005년경 원고를 상대로 제가한 주주권 확인 등의 소송이 2012. 12. 13.에야 확정된 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올 제한하는 등 주식 소각과 같은 효과를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형식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소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소각 목적이 아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야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무효인지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은 구 상법 제341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최BB 외 3인 사이의 이 사건 주식거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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