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 03. 26. 선고 2014두15535 판결
(심리불속행) 배당소득세 납세고지서에 세율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세고지서 하자에 해당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4-누-649 (2014.11.21)

제목

(심리불속행) 배당소득세 납세고지서에 세율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세고지서 하자에 해당됨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세액의 산출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본세 징수처분 부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등

사건

2014두15535 배당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칼라

피고, 상고인

수영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두3891 판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11. 21. 선고 2014누6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