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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0하,2193]
판시사항

[1]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 제341조 제1호 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여 출자금을 환급받기 위한 목적에서 망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사안에서, 주식의 양도차익을 망인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의제하여 위 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계산방법이 위헌인지 여부

판결요지

[1]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법인이 망인으로부터 총 평가액 130억 원이 넘는 주식을 취득한 것은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상법 제341조 제1호 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여 위 법인에 대한 출자금을 환급해 주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주식의 양도차익을 망인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의제하여 위 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 가 규정하고 있는 의제배당소득, 즉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그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에는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뿐만 아니라 유보된 이익과 무관한 당해 주식의 보유기간 중의 가치증가분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위 법률조항이 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것은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그 밖에 의제배당소득의 입법 취지, 조세징수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적인 측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로써 조세평등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1조 에 위배된다거나 재산권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귀뚜라미 홈시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1호 는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관하여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당해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법 제343조 제1항 전문은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41조 는 “회사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제1호 )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41조의2 제1항 , 제3항 은 ‘회사는 퇴직하는 이사 등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상당한 시기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3786 판결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622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1. 7. 31. 원고 회사를 퇴직하고 약 11개월 정도 지난 후에야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수를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상법 제341조의2 에 의한 자기주식의 양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망인이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고 지병인 뇌질환을 앓고 있는 등 별다른 소득 없이 투병 중에 있으면서도 원고 회사에 대한 출자금을 회수하여 이를 소외 2 재단법인(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기 위하여 2002년 6월경 원고 회사에게 총평가액이 130억 원이 넘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 및 소외 재단에 대한 출연 등 관련 사항 일체를 위임하였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원고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2. 10. 8. 계약금조차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회사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 준 점, 이 사건 주식의 제3자 매각 시도는 모두 2002. 10. 8.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있기 이전의 일로서 그러한 제3자 매각 시도가 모두 실패로 끝나 장차 제3자 매각 전망이 더욱 사라진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원고 회사는 2002. 10. 8. 종국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임의소각의 방법으로 처리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대한 출자금을 환급할 수 밖에 없다는 정을 알고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실제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친 2002. 10. 8. 이후 불과 1개월 만인 2002. 11. 14.과 같은 달 15일에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각각 개최하여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을 통한 자본감소를 결의하였고, 2002. 12. 3. 소외 재단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2003. 1. 14. 설립허가를 받아 2003. 2. 4. 설립등기를 마치고 2003. 2. 14.자로 각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주식의 소각대금을 전부 소외 재단에 출연하는 등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순차적으로 각각의 절차가 이행되었고 이는 주식의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감자결의가 있었던 2002. 11. 15. 이후인 2002. 12. 6.이 되어서야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주식의 소각대금이 입금되었다가 2003. 2. 14. 위 계좌상의 금원이 망인을 거치지 않고 인출되어 소외 재단의 기금으로 출연되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망인이나 그의 상속인들이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원고 회사의 주주 구성, 망인과 원고 회사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회사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상법 제341조 제1호 에 따라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대한 출자금을 환급해 주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을 망인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의제하여 원고 회사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각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주식취득행위의 해석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가 규정하고 있는 의제배당소득, 즉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그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에는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뿐만 아니라 유보된 이익과 무관한 당해 주식의 보유기간 중의 가치증가분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위 법률조항이 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것은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것이고, 그 밖에 의제배당소득의 입법 취지, 조세징수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적인 측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로써 조세평등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1조 에 위반된다거나 재산권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적용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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