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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10.5.선고 2006누31596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06누31596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이○○

인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

피고,피항소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

대표자 이사장 정채융

소송수행자 최미희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11. 23. 선고 2006구단5673 판결

변론종결

2007. 8. 24 .

판결선고

2007. 10. 5 .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피고가 2006.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2. 15. 저녁식사를 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보다가 같은 날 22 : 18경 퇴근하여 팀장 주재로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겸한 저녁식사를 한 후 통상적인 퇴근 경로로 귀가하던 중 같은 날 23 : 58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이 사건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이 사건 부상은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 .

나. 인정사실 ( 1 ) 원고는 1997. 11. 26. 집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5. 8. 22. 부터 인천우체국 집배 3팀에서 집배원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 · 퇴근하였다 . ( 2 ) 매달 15. 부터 20. 까지는 고지서 등 배달할 우편물이 많아 집배원들이 바쁜 기간으로 ( 특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2월은 연말로 업무가 가중되었다 ), 원고를 비롯한 인천 우체국 집배3팀 집배원들은 2005. 12. 15. 외근 배달업무를 끝내고 저녁식사도 거른 채 우체국에 복귀하여 다음날 배달을 위한 내근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팀장인 오○○이 내근을 끝내고 함께 회식을 겸한 저녁식사를 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팀원인 집배원 7인 중 2인을 제외한 원고, 오○○, 전○○, 최○○, 임○○은 22 : 00 이후 퇴근 ( 원고는 22 : 18 ) 하여 우체국 인근에 있는 고향○○집에 모여 23 : 30경까지 회식을 겸한 저녁식사를 하였고, 식사비용은 당일 오○○이 지불한 후 참석자들로부터 비용을 각출하였다 . ( 3 ) 원고는 위 식사 자리에서 운전을 이유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식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인 23 : 58경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은 원고의 통상적인 출 · 퇴근 경로에 포함되어 있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의 증인 오○○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 1 )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 출 · 퇴근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등 ) 는 "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 · 퇴근하거나 임지부임 또는 귀임중 발생한 교통사고 · 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 · 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만,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났거나 그 일탈이 합리적인 퇴근경로로 복귀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에 그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98. 11 .

24. 선고 97누16121 판결 참조 ) .

( 2 ) 살피건대, 원고가 퇴근 후 저녁식사를 하게 된 이유가 과다한 업무로 인해 야근을 하면서도 저녁식사를 못하였기 때문인 점, 22 : 00 이후까지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저녁식사는 초과근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 팀장의 제안으로 원고를 포함한 대부분의 팀원들이 초과근무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하기로 하였다면 그 저녁식사 역시 초과근무에 수반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식사장소는 근무지인 우체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고 체류시간도 1시간 정도에 불과한 등 주된 목적이 유흥이 아니라 저녁식사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초과근무를 마친 후 바로 귀가하지 않고 동료들과 위와 같이 저녁식사를 하였다고 해서 원고의 저녁식사 이후의 퇴근과정이 공무수행 후의 퇴근과정에서 사적인 영역의 귀가과정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 3 ) 따라서 원고의 퇴근 과정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났거나 그 일탈이 합리적인 퇴근경로로 복귀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통근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백

판사 이승한

판사 이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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