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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1 2014누7059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부지급 처분을...

이유

1. 인정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는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 중에 사망한 때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이때 공무상 사망이라 함은 ‘그 사망의 원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군인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되지만,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났거나 그 일탈이 합리적인 출퇴근경로로 복귀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에 그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7누16121 판결 참조). 따라서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퇴근행위인 이상 필요성, 합리성이 인정되는 퇴근행위 과정 중의 사소한 일탈행위는 경로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에 있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망인은 부대 회식이 끝나기 전 어머니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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