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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6.14.선고 2006구합7058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06구합705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변론종결

2006 . 5 . 24 .

판결선고

2006 . 6 . 14 .

주문

1 . 피고가 2005 . 6 . 28 .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철도청 ( 현재는 한국철도공사 ) 0000사무소 차량관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 으로 , 2004 . 8 . 11 . 18 : 10경 직장동료인 000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퇴근하던 중 제 천시 하소동 하소1단지 앞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병명 “ 경추부 염좌 , 요추부 염좌 , 두부좌상 ” ( “ 이 사건 상병 ” ) 의 부상을 입었다 .

나 . 원고는 2005 . 12 . 23 . 피고에게 순리적인 퇴근 경로를 따라 퇴근을 하던 중에 발 생된 교통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입었으므로 공무상재해라는 이유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 피고는 2005 . 6 . 28 . 퇴근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공무 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무지에서 자택까지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 에 의한 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이어야 하는데 , 원고의 경우 직장동료와 사적인 이 유로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통상적인 퇴근 경로를 벗어나 동료의 집 근처로 이동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호증 , 을 1 ~ 5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 은 것이므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 설령 원고가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퇴근 중이었 다고 하더라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퇴근 중이었는지 여부는 외부적으로 드러 난 객관적인 행위를 토대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통상적인 출 퇴근 경로에서 발생되었으므로 공무상재해에 해당하며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노 동조합 전임자로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있는 모임에 참석하러 가던 중 이 사건 상 병을 입은 것이므로 그 내심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공무성이 인정되는데도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제35조 ( 공무상요양비 ) ①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의 요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

1 . 진단 . .

2 . 약제 치료재 및 보철구의 교부

3 . 처치 · 수술 기타의 치료

4 . 병원 또는 요양소에의 수용

5 . 간호

6 . 이송

제14조 ( 출 · 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등 )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 여 출 · 퇴근하거나 임지부임 또는 귀임 중 발생한 교통사고 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 .

다 . 인정사실

( 1 ) 원고는 1994 . 10 . 4 . 철도청 0000 사무소 검수원으로 입사하였고 , 현재는 0000사 무소 차량관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 2004 . 3 . 29 . 부터 전국철도노동조합 0000본부 0000지부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 000는 원고의 직장동료로 2004 . 5 . 17 . 부터 2004 . 11 . 18 . 까지 전국철도노동조합 0000본부 0000지부 부지부장으로 활동하였다 .

( 2 ) 원고는 2003 . 12 . 4 . 부터 제천시 하소동 000 소재 00아파트 000동 0000호에 서 거주하고 있으나 ,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03 . 7 . 7 . 부터 2005 . 12 . 5 . 까지는 원고의 부모 가 거주하는 제천시 서부동 000으로 되어 있었고 , 2005 . 12 . 6 . 위 아파트가 있는 주소 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 000는 1996 . 12 . 11 . 부터 원고의 거주지인 위 00아파트 근 처에 있는 제천시 하소동 000 소재 0000아파트 000동 0000호에서 거주하고 있다 .

( 3 ) 원고는 통상적으로 출근할 때에는 집에서 근무지인 0000사무소까지 도보로 출 근하며 , 퇴근할 때에는 동료 근로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거나 도보로 퇴근하고 , 도 보로 출퇴근 할 경우에 걸리는 시간은 약 25분 ~ 30분이다 .

( 4 ) 원고는 2004 . 8 . 11 . 18 : 10경 전국철도노동조합 0000사무소 지부 사무실에서 부 지부장이던 000가 운전하는 충북 00 나0000호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퇴근하던 중 제천 시 하소동 0000아파트앞 교차로에서 000 운전의 충북 00라0000호 그랜저 승용차가 신 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던 000 운전의 승용차를 충돌 ( 이 사건 교통사고 ) 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 .

( 5 ) 원고와 000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바로 집으로 가던 중이 아니라 000의 집 근처에 있는 00식당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가던 중 이었으며 ,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지인 0000아파트앞 교차로는 원고와 000가 출 , 퇴근을 할 때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경 로 중간에 있는 지점이고 , 00식당은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인 0000아파트앞 교차로를 지나 000가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에 있다 .

[ 인정 근거 ] 갑 2호증의 1 ~ 3 , 갑 3 , 4호증 , 갑 5호증의 1 ~ 4 , 갑 6호증 , 갑 13호증의 1 , 2 , 갑 15호증 , 갑 17호증의 1 , 2 , 을 4호증 , 을 7호증 , 을 8호증의 각 기재

라 . 판단

( 1 )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공무상 요양비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이 필요한 때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 이러한 공무상 재해 에는 근무를 하기 위해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 · 퇴근 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도 포함되지만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 아니거나 , 통상적인 경로에서 이탈 또는 중단한 이후에 발생된 재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여기에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에서 출 · 퇴근을 위해 왕복하는 경우에 그 지역의 교통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 즉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로와 방법을 말하고 , 그 중 ' 통상적 경로 ' 는 소 요시간 , 거리 등 제반 교통사정을 감안하여 통상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로로 서 , 어느 정도 일관된 특정성을 가질 필요는 있으나 유일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고 사회통념상 대체성을 가지는 복수의 경로도 이에 포함되며 , 반드시 최단 코스 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 또한 출 · 퇴근 도중에 업무 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이 통 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나는 것을 ' 통근 중 이탈 ' 로 , 통상적인 경로상에서 업무 또는 통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 통근중단 ' 으로 볼 수 있는데 , 통근 중 이탈이 나 통근중단 중의 행위는 물론이고 , 이탈 또는 중단 후에 다시 원래의 통근 상황으 로 되돌아온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통근재해에서 보호하는 통근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 2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는 근무를 마치고 근무장소를 떠나 궁극적으로는 주거지로 가던 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넓은 의미의 통근행위 중 재해를 입었음은 명백하다 . 여기에서 바로 주거지로 갈 경우는 물론이고 , 식당에 들렀다가 나중에 주거지로 갈 경우에도 통근행위로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해가 되 지 않는다 . 문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의 통근행위가 통근재해로써 보호되 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것인지 여부이다 . 먼저 원고가 동료의 승용차를 이 용하여 퇴근하는 것은 평소에도 이용하던 방법으로 통상적인 방법에 속하고 , 이 사 건 사고 장소도 통상적인 경로 위에 놓여 있다 .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 는 직장동료와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이를 어떻게 평가 할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

이는 원고가 통상적인 경로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통근을 중단함으로써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문제인데 , 통근 중 이탈이나 통근중단 의 경우에도 이탈이나 중단 이전의 통근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통근재해로 보아야 한다 .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직장동료인 000와 000의 집 근처에 있는 삼정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가던 중이기는 했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된 지점은 퇴근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지나는 지점인 점 , 이 사건 교통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에 서 이탈하기 전에 발생된 사고인 점 , 저녁식사 장소인 00식당은 000의 집에서 가 까울 뿐 아니라 원고의 집에서도 그다지 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이 사 건 교통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퇴근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로 이 사 건 상병은 공무상재해라 할 것임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상훈

판사 원익선

판사 박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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