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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3 2016구단6637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24. 원고에게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도교육청 B고등학교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일반직 8급 공무원인데, 2015. 7. 1. 피고에게 “2015. 4. 29. 수요일 18:00경 B고등학교 교직원 상조회 친목행사를 마친 후 친목회장인 C 교사와 관련 교직원들로부터 행사 준비 및 진행을 하느라 고생했다면서 뒤풀이를 겸한 저녁식사 제안을 받고 학교 근처 식당인 D에서 교직원들과 19:30경까지 저녁식사와 함께 막걸리를 마신 뒤 학교로 돌아가 소지품을 챙겨 도보로 퇴근하던 중 20:00경 부용천 보행자도로를 걷다가 E역 부근에서 하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치상돌기 폐쇄성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24. 원고에게 ‘원고가 사고 당일 참석하였던 저녁식사를 겸한 뒤풀이 행사는 교직원 친목단체(상조회)에서 주관한 회식으로 사전에 행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 상당수가 참석하지도 않았고 회식비용도 상조회장의 사비로 집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속기관장의 지배 관리하에 실시된 공식적 회식으로 보기 어려운바, 이와 같이 사적인 회식 참석으로 퇴근행위가 이미 단절된 후 귀가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퇴근 중의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상 질병,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의견에 따라 공무상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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