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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5두4219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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