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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2 2014누61363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여부 항목 중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및 ‘나. 관련법령’ 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부분의 각 해당 항목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망인이 보훈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망인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였으며, 망인의 사망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망인의 중대한 과실 또는 관련 법령을 현저히 위반한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니어야 할 것이므로(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1 제5호), 그에 관하여 살펴본다. 2) 망인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군인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출퇴근함에 있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났거나 그 일탈이 합리적인 출퇴근경로로 복귀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에 그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퇴근행위인 이상 필요성, 합리성이 인정되는 퇴근행위 과정 중의 사소한 일탈행위는 경로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7누1612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네이버지도검색 결과를 을 제10호증으로 제출하였는바, 이 법원이 이 사건 사고 시간대에 직접 네이버에 접속하여 별지 지도 1, 2, 3, 4와 같은 검색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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