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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4. 25. 선고 2014두212 판결
근저당권을 양도하기 위하여는 근저당권 이전의 합의뿐만 아니라 근저당 이전등기가 필요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2132 (2013.12.06)

제목

근저당권을 양도하기 위하여는 근저당권 이전의 합의뿐만 아니라 근저당 이전등기가 필요함

요지

(2심판결과 같음) 공매대금의 배분을 주장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배분시까지 근저당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근저당권자로서 배분에 참가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4두212 공매대금 재분배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패션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6. 선고 2012누32132 판결

판결선고

2014. 4.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임CC 및 주식회사 DDDD(이하 'DDDD'라 한다)가 이 사건 2005. 3. 31.자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임C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임CC의 동의 아래 DDDD에게 양도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양도를 배제하는 특약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DDD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함께 양도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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