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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1822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93. 9. 3.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E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9. 6.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은 1993. 8. 3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 앞으로 채무자 G,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와 같이 등기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는 1998. 2. 4.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1998. 2. 14.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E은 2000. 10. 27.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 E의 상속인들로, 2000. 10. 27.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5. 1. 13.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① 이 사건 근저당권은 G이 1993년경 주식회사 F과 물품거래를 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고, ② 피고가 주식회사 F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된 1998. 2. 14.이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물품대금채권으로 이로부터 5년이 지난 2003. 2. 14. 이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인 G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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