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바, 1991. 10.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D‘, ’공동담보 서산군 E 토지‘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1. 10. 22. 접수 제88020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D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993. 9. 24.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수원지방법원 F),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2. 4. 17. D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2012. 2. 15.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가 제1,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소는 별도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료되었다.
1) C(원고의 친누나)는 1991. 10.경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D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바 있다(그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 2)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C의 차용금 채무는 이미 차용일로부터 10년이 지나 2001. 10.경 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피담보채무 소멸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D이 1993년경 신청한 임의경매로 인해 이 사건 건물에 대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는바, 이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