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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6가합7787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1) J는 2006. 7.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06. 8. 9. 접수 제3333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J는 2006. 8. 8. 도농새마을금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등기소 2006. 8. 9. 접수 제33335호로 채권최고액 8억 5,000만 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도농새마을금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와 원고 회사는 2013. 4. 18. 도농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5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는 같은 날 도농새마을금고에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 회사는 2013. 4. 23. 도농새마을금고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매수대금으로 합계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K, 원고 회사, 피고 H는 2013. 4. 23. 도농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을 5억 5,000만 원에 양수하는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3. 4. 23. 접수 제10606호로 원고 회사, K, 피고 H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29.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3. 9. 16. 접수 제32838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 중 K의 지분 전부를 피고 H에게 이전하는 부기등기가, 2014. 7. 31.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4. 7. 31. 접수 제22966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 중 피고 H의 지분 일부인 1억 2,750만 원 부분을 피고 G에게 이전하는 부기등기가 각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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