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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9. 19. 선고 2011구단28281 판결
체납처분을 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190 (2011.08.19)

제목

체납처분을 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됨

요지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증가하더라도 그 액수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라면 조세채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세채권자가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인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됨

사건

2011구단28281 공매대금 재분배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21.

판결선고

2012. 9. 19.

주문

1. 피고가 2010. 12. 21 별지 제l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공매대금 재배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임AA는 그 소유의 별지 제l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7.6자로 채무자 임AA, 채권최고액 000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나. 피고는 임AA의 국세체납액(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5.6.27.자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2010.4.14.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한 후 2010.10.7. 공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배분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0.12.21.자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대금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이 없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배분된 위 000원을 서대문세무서에 재배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또는 원고의 각 회원사들이 임AA에게 의류 등의 상품을 제공하고, 그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자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우선하며, 피담보채권이 000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대금 중 000원은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XX'이라는 브랜드의 상표권자로서 관리 및 홍보용역을 제공하고, 제품의 생산은 원고의 회원사들이 하고 있다.

"(2) 원고는 2004.8.1. 임AA와 사이에, 임AA가 원고의 회원사들로부터 'XX'이라는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원고 회원사의 임AA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제1조 계약기간

기간 : 2004.8.1 부터 2005.7.30.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상호간에 이의가 없을 시에는 자동 연장함

제2조 상표사용 가맹비

가맹비 : 임AA는 원고에게 원고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등의 사용보증금으로

000원을 지급한다.

담보임AA는 원고의 회원사와의 상품거래에 필요한 담보물로 000원 상당의 담보물을 설정하여 원고에게 제출하며, 원고는 임AA가 상품대금 등을 체납할 시 담보물을 상품대금의 정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3) 한편, 임AA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기 전 2004.7.6.자로 원고에게, 원고 회원사와의 상품거래로 인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4) 임AA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이후 원고의 회원사와 계속적으로 의류 등 상품거래를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로 인한 대금완납시인 2009.9.8.일을 기준으로 원고 회원사의 임AA에 대한 채권은 000원이다.

(5) 한편 임AA가 체납한 국세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인데, 위 각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2005.5.1.부터 2008.5.31.까지이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5 내지 16,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장BB, 임AA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조세채권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간의 우선순위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일자를 비교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와 관련하여 국세에 우선하는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려는 조세채권자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만큼의 담보가치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파악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절차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고,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증가하더라도 그 액수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라면 조세채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세채권자가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인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12.11 선고 2001두7329판결 참조).

(2) 먼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임AA는 원고와 사이에 당초부터 원고의 회원사들로부터 'XX'이라는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공급받기로 하고 그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의 취지에 따라 임AA의 원고의 회원사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미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임AA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이후 원고의 각 회원사와 계속적으로 상품거래를 하였으며, 그 물품대금채무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대금완납시를 기준으로 000원을 초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우선하는지 조세채권이 우선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자가 2004.7.6.이고,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모두 그보다 뒤인 2005.5.1. 이후이며,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대금완납시를 기준으로 피담보채권이 000원을 초과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할 것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000원을 초과하고 있고, 이는 조세채권 보다 우선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대금 중 000원은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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