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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0.19 2017고정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14:00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숙모인 피해자 E( 여, 57세) 가 물 양장에 있는 물건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 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해 남우리 종합병원에 내원하여 두통, 복통, 가슴 부위 통증 등을 호소하였고 검사 및 치료를 위해 위 병원에 입원한 사실, ② 피해자는 2016. 8. 31.부터 2016. 9. 8.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수액을 맞으며 치료약을 복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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